민원24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받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임야)대장등본을 받아야하는 사람들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1. 부동산 매매 계약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토지(임야)의 정확한 위치, 면적, 지목(토지의 용도), 소유권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계약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확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건축 허가 신청자 건축을 계획하는 사람은 해당 토지가 건축 가능한 지목을 가지고 있는지, 제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과 지목, 사용 가능한 면적 등을 명시한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 이전 1 다음